1) (필수) 만 19세 이상 성인
2)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해당자
대상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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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
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증명서 |
만 55세 이상 | 주민등록증 사본 |
경력단절여성(만 35세 ~ 59세) | 고용보험자격득실 확인서 |
다문화가정 |
- 이민자 본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기본증명서 1부(상세사항 포함하여 발급) |
300,000원
- 교육비가 지원금액 이상일 경우, 그 외 금액은 개별 부담
- 자격증 발급비, 재료비 등은 개별 부담
- 교육 당 2명 내외(교육 수강 인원에 따라 인원 증감)